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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경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신경민입니다. 금방 서울대에서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사례 현황이라고 된 걸 둘러봤는데 43건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유력 정치인 아들 건은 안 들어가 있네요.
그건 서울대 각 소속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? 여기에는 보니까 빠져 있는데. 그러면 이 조사, 지금 43건 그리고 교직원과의 관계는 12건이 지금 돼 있는데.
그 나머지는 관계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알음알음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조사가 매우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?
[오세정 / 서울대 총장]
그렇습니다. 사실은 자녀 미성년자 이런 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교수들한테 자진 신고하는.
[신경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이게 43건이 자진신고예요?
[오세정 / 서울대 총장]
논문에서 확인한 것도 있고 그래서요.
[신경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그러면 전체 규모를 판단하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부적절하다는 거네요?
[오세정 / 서울대 총장]
논문을 조사한 겁니다. 논문을 조사한 건데 예를 들어서 소속이 고등학교 나와 있다면 저희가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.
[신경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고등학교도 보니까 온갖 고등학교가 다 있고 외국고등학교도 있고 또 전공도 보니까 온갖 전공이 다 있네요. 공대부터 시작해서 자연과학대 다 있고 일부는 문과도 보이는 것 같고요.
[오세정 / 서울대 총장]
이공계는 R&E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그래서 논문 몇 개 있었습니다.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
[신경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아예 프로그램이 있군요. 하여튼 김 모 군이 빠져 있는 걸 보니까 자진 신고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어떻게...
[오세정 / 서울대 총장]
그리고 나경원 의원께는 논문이라고 본 게 아니라. 포스터기 때문에...
[신경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그 포스터는 따로 조사를...
[오세정 / 서울대 총장]
그거는 따로 조사를 해야겠죠. 거기는 정말 출판된 논문에 나온 겁니다.
[신경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하여튼 이 조사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 하는 기분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.
하여튼 광범위하게 각 전공은 물론이고 포스터까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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